비타민C, 비타민D, 코엔자임Q10, 마그네슘, 아연, 철 저장 및 농도, 칼륨, 칼슘, 아르기닌,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K
비타민E, 타이로신, 베타인, 셀레늄, 루테인&지아잔틴
근력운동 적합성, 유산소운동 적합성, 지구력 운동 적합성, 근육발달능력
단거리 질주 능력, 발목 부상 위험도, 악력, 운동 후 회복 능력, 비만,
복부비만(엉덩이허리비율, 운동에 의한, 체중감량효과, 요요 가능성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 여드름 발생, 피부노화, 피부염증, 태양 노출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남성형 탈모, 모발굵기, 새치, 원형탈모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멀미, 요산치, 중성지방농도,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골질량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홍조, 와인 선호도, 니코틴 대사,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대사,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저녁형 인간
통증 민감성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고객사명 (판매채널) 검사 상품 신청 전 본 사전설명 문을 정독하시고 이용에 동의할 시 검사 의뢰 상품을 신청하시면 입력하신 주소로 키트가 발송됩니다. 키트 내 제공 된 검사 신청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검체 채취 방법 안내에 따라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고 검사 신청서, 동의서와 함께 동봉하여 검사기관으로 반송 합니다. 결과지 수령 방법은 건강에 대한 위험이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적합한 방법으로 의뢰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 또는 책자 발행으로 전달됩니다.
이메일 수령은 암호화된 PDF 파일로 전달되며, 빠른 수령이 가능하고, 책자 발행은 등기 우편으로 본인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및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랩지노믹스’ 추가 후 채팅 상담 진행
- 검체정보 : Buccal swab (구강상피세포)
- 검사소요일 : 7일
- 검사방법 : Genome sequencing (NGS)
- 검사기관 : ㈜랩지노믹스
- 인력 : 석박사급 연구원
미성년자 고객은 본 검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 검사에서 제공하는 결과는 해당항목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생활 습관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형에만 근거하여 분석하므로 현재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유전적 위험도를 예측하는 자료이며 위험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항목(표현형)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해당 항목(표현형)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검사는 검사 결과가 갖는 임상적 의미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르는 건강에 관련된 행위가 유용하다는 객관적 타당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본 검사 결과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법 제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본 검사 결과와 연계되는 특정 상품 판매를 강요 및 유인하지 않으며, 연계된 상품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본 검사에서 제공되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본인 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전율을 통해 예측할 수 있으나 유전율은 항목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항목은 아직까지 유전율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본 검사에서 생성된 검사 대상물 및 유전정보는 신청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 방침 안내 후 신청되고 있습니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근거하여 유전자 검사 동의서 및 유전자 검사결과는 10년간 보관하며, 검사 대상물의 제공에 대한 기록(전자문서 포함)은 5년간 보관됩니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근거하여 검체의 보존기간은 유전자검사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하고, 문서 및 컴퓨터 파일로 보관된 유전정보 및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는 본 검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항목] 위드진 개인특성유전자 검사
1. 이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유전자 검사기관의 폐업 등 검사대상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및 검사동의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다만, 보존 중에 검사대상자가 다른 검사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검사결과의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
3. 유전자 검사기관은 동의 받은 목적 외 검사대상물 및 관련 정보를 보존·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 및 분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하려는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함의를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며, 특히 검사 목적이 제2호 내지 제3호인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타당성 및 검사 결과의 한계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기관번호 : 제23호
유전자 연구기관번호 : 제7호